★ 한 줄 요약
2020년 7월 31일 임대차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과 관련된 분쟁 크게 증가(7건에서 139건으로 약 20% 증가)
- 분쟁 급증 이유 -
임차인 - 임대차법에 따른 갱신청구권 사용
임대인 - 주변 시세와 맞지 않으므로 갱신 거절
정부가 발표한 유권해석도 다툼의 여지 많음
★ 모르는 용어
유권해석 - 국가기관에 의해 행하여지는 구속력 있는 법의 해석
★ 나의 생각
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고 한다.
작년 7월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법이 임차인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다보니 이를 악용한 임차인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막고자 개정되어 2차 3차까지 나오곤 있으나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에도 애매한 경우가 발생되어 지속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소송이 증가되는 것 같다.
김현미 국토부 장관 재임기간인 3년 6개월 동안 24번의 대책을 내놨지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나진 않다.
이번주내로 발표될 대규모 공급대책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 취임 후 처음 내놓은 대책인 만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다.
※ 누구의 잘잘못을 따져서 작성된 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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